테이블 거리두기, 영업주·종업원 마스크 착용, 옥외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뉴스프리존=김선정 기자]경기 광명시가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테이블 간 공간을 확보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1층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전면 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옥외 영업 시 실내·외 테이블 간격은 2m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주와 종업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주위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옥외영업은 즉시 중단된다. 도로법 및 건축법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불편, 과도한 옥외 영업장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한시적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손실이 있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영업주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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