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특별한 위협..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지속할 것"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김여정 연락사무소 폭파 등 北 강경 행보에 되레 경고를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지난 16일 오후2시 50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이달 26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며 “이에 따라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연장은 연례적인 일이나,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강도높은 대남 적대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한편, 지난 16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지난 하루만이고 행사는 정부 단독으로 열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이와관련하여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은 폭파 2시간여만인 당일 오후 5시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깨깨(남김없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측 해당 부문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진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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