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 종결하기로 해,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시작하기로 한것과 관련,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 하지만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는 점에서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사진: 하지만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는 점에서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렇듯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지난달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는 점에서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법조계 판단이 많아 다음달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부에서 9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 지사 사건이 단한번 회의끝에 잠정 결론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관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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