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의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체육행정 ‘뒤죽박죽’

제천시장애인체육회가 있는 어울림체육센터.(사진=뉴스프리존DB)
제천시장애인체육회가 있는 어울림체육센터.(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포함 각 도,시, 군별 체육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며 각 단체별로 별도의 정관을 정해 관리하는데 그 규정은 상위단체의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을 따른다.

최근 제천시 체육회에서 장애인팀이 분리되어 제천시장애인체육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이사의 구성은 사회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초청해 구성한다.

그런데 이사의 구성을 보면 가관이다. 현 장애인체육회 팀장의 친동생이 이사로 임명됐다. 친동생은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이다.

또 현 장애인체육회 지도자의 부인이 이사로 들어왔다. 그 지도자는 입사한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되질 않았다. 그 부인은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 중이다. 그 도장은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도 등록한 업체이다.

더 심각한 내용은 얼마 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무국장 채용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총 2명이었다. 그중 응시자 A씨는 태권도인 출신이다. 현 장애인체육회 지도자와 사재지간인데 문제는 A씨의 응시원서 작성을 그 지도자가 대리 작성했다는 것이다.

채용심사 과정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됐는데 이미 사전 내정 된 상태로 인사위원들에게 내정자를 지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응시자 A씨는 전문학사 출신이며 응시자 B씨는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응시자 B씨는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이상했다. 마치 내정자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체육회 지도자가 나에게 좋은 사회 경험 했다. 라고 말했다.”며 채용과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응시원서 대리 작성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내정자가 있는 상황에서 채용시험을 진행했다는 것은 채용비리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체육회는 지난해 지도자채용과정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을 채용했다가 취소하는 등 전반적인 채용과정을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쯤으로 생각하는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한 관계자는 “친족이 이사가 꼭 안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는데, 향후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해충돌 사항과 관련돼서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고, 이사 임명에 친족은 결격 사유로 봐야한다. 이것이 나중에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상위기관에 민원을 청구하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 우리로써는 친족이 이사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 체육회 관계자는 “정관에 보면 시군체육회의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채용 시 결격사유는 임원결격사유에 따른다.”고 했다. 제천시 체육회는 실제로 이러한 규정에 의해 채용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제천시 장애인 체육회는 연간 수억 원의 보조금을 제천시로 받아 운영되는 공익법인 단체이다. 의결권을 가진 이사를 친족으로 채우고 심지어 채용비리까지 벌어진 사태에 대해 관계자의 기자회견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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