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상철 기자]정부가 몰카 판매 규제부터 불법 영상물 차단,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 방안으로 벌금형이 가능했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자에 대해 앞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또한 열흘 넘게 걸리던 불법촬영물 차단 소요기간은 사흘로 단축되고, 단추나 안경과 같은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불법영상 촬영에 쓰일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매매신고가 의무화된다.

▲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청와대 제공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발생율을 낮춰 국민 안전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의견을 모은 결과다.

이날 정부는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방통위 등 정부 부처 공동으로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으로,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심사를 강화하며, 구매시 개인정보 제공은 물론 양도시에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고,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음으로 '불법 영상물 유포·신고'는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이며, 몰카(몰래카메라)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인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불법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현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소요되는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통해 방통위 등과 협조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인터넷사업자 등 정보통신사업자는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불법 영상물 정보가 방통위 등에 바로 통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의 경우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불법 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 음란물 유포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에는 특히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이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몰카 영상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단계에는 방통위 등 정부기관과,관련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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