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광주= 박강복 기자] 무면허 운전 사고가 도를 넘고 있다. 20일, 광주에서 10대 운전자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와 관련하여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3분께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10대 운전자 A군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다.

또한, 이 사고로 함께 동석중인 A군 지인도 4명과 SUV를 운전자 등 5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된다고도 지적하였다.

한편, 경찰은 이 사고로 인하여 A군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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