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채널A 기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구" 진정서 제출에 윤석열 검찰 수용

황희석 "끝까지 진실을 덮기 위한 꼼수로 나오면 특검 등 특단조치 불가피”
최강욱 "배당권이 총장에게 있어 언제든 뺏을 수 있다면 감찰사건 독립성 보장돼나?"

검찰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전날 전격 결정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수사자문단 소집 요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현직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동재 기자는 한 검사장과 함께 강요미수 등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혹 제보자인 지모(55)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냈다.

윤석열  총장이 이동재 기자의 의사를 수용한 것을 두고 황희석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이동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믿지 못하겠다며 그 변호사를 통해 전문수사자문단 회의에 회부해 달라고 하자, 이것을 윤 총장이 곧바로 수용했다는데, 한마디로 이동재와 한동훈을 보호하고 진실을 덮기 위한 윤 총장의 꼼수"라고 일침했다.

황 최고위원은 "전문수사자문단은 윤석열 총장이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고, 공정성을 아무도 담보하지 못한다"라며 "만약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한 이동재의 불만을 고려할 것이라면, 검찰이 항상 내세우는 것처럼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해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수사의 대상이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과 그에 결탁한기자가 관계된 이상 대검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라며 "애시당초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제지했을 때부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들어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것이 맞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거나 여하한 방법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휘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윤 총장 본인의 수사방해 행위를 포함해서 이 사건은 특별검사나 기타 특단의 방법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의 감찰 방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익명의 그늘에 숨은 궤변이 난무한다"라며 "그걸 그대로 전하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숨어있는 진실을 위해 따질 것을 제대로 따져보는 게 취재의 기본이다. 일방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광고일 뿐, 기사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최 대표는 "검찰총장의 감찰방해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라며 "'감찰문제인가, 인권문제인가?', '배당권은 감찰사건에도 당연한 총장의 권리인가?',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은 감찰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한가?', '사건배당을 하면서 사본을 갖고 넘길 수 있는 것인가?', '감찰부는 감찰을 시작하지 않은 것인가,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5가지로 이 문제를 짚었다.

그는 "기사를 보시면서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누구 얘기에 경도되어 쓰여진 것인지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라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기에 더 답답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그 때마다 확실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감찰을 못하게하고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며 인권부로 돌리면 감찰은 언제 하나? 더구나 그 절차를 거치다 증거인멸이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라고 물었다.

이어 "게다가 하필 그 인권담당관이 문제의 검사와 절친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조치일까?"라고 거듭 의문을 표시했다.

또 "그런데도 배당권이 총장에게 있어서 감찰사건을 언제든 뺏을 수 있다면 그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라며 "예를 들어 법원에 있는 사건을 대통령이 빼앗아 행정심판으로 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걸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비유했다.

더불어 "징계시효가 지났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감찰관과 달리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설사 징계를 못하더라도 인사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런 궤변을 익명의 관계자 명의로 퍼뜨리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 진정에 대한 사본배당을 겨냥해서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법원도 사건 배당을 한다"라며 "그 경우 원본을 넘기지 않고도 배당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 극단적으로, 만일 법원장이 판사에게 기록을 보여달라고 한 뒤 몰래 복사해서 다른 재판부로 그 기록을 넘기면 그게 제대로 된 배당이라고 보아야 할까?"라고 회의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의 의도와 배경을 따져보는게 순서인데, 특이한 일을 당한 사람을 나무라는게 올바른 관점일까요?"라고 힐난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감찰부의 입장표명을 들어 감찰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감찰부장은 여러 자료가 모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별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사실도 기사를 통해 밝혀졌다. 모든 수사와 조사는 기초자료를 모은 후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감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감찰 무마나 방해가 아니라고 한다"라며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후 그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꾸 핵심을 파고들자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해 줄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버리고 나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한 적은 없으니 수사방해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용납될 일일까요?"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여전히 익명의 그늘에 숨은 이러한 궤변이 (검찰에) 난무한다며 그걸 그대로 전하는 기사가 대부분이라고 검찰발 기사를 일방으로 써대는 언론 보도도 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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