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안팎에서 갖은 압박에 시달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기면서다.

전문자문단은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피의자의 진정을 받아들이는 이례적 형식으로 소집한 만큼 윤 총장으로서는 결과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 감찰부장과 마찰 빚다 수사 지시했지만
채널A 이모(35) 기자가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내용의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 3월말 MBC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A 검사장의 공모 의혹이 더해진 이 사건을 놓고 3개월째 크고 작은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4월초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맡겼다. 한 부장은 4월15일 페이스북에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 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적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이 보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공개해가며 반발한다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이틀 뒤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판단이었지만 잡음은 더 커졌다.

윤 총장은 의혹을 보도한 MBC 압수수색 영장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논란이 일자 수사팀에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이 이달 초 채널A 기자들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할 때도 보고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대검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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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의견 땐 리더십 상처
대검은 언론 취재의 법적 한계라는 예민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심층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의 불협화음은 이같은 판단의 배경으로 깔려있다. 대검 예규는 복수의 검찰청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자문단을 소집한다고 규정했다.

전문자문단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그러나 수사 방향을 두고 수사팀과 마찰을 빚다가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인 만큼 윤 총장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자문단이 수사팀 손을 들어줄 경우 이 기자는 물론 A 검사장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윤 총장은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무리하게 외부에 넘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측근들이 대거 한직으로 발령 나면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인 윤 총장의 리더십에 또 한번 상처가 날 수 있다.

불기소 의견이 제시되면 수사 형평성 논란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윤 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는 제기된 혐의와 반대되는 증거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기자 측의 전문자문단 소집 요구 역시 제보자 지모(55)씨 등을 상대로 한 수사가 충실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지씨는 정치인 로비 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이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 변호사·법학교수 등 참여…늦어도 7월초 결론
전문자문단 회의는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열릴 전망이다. 대검은 자문단원 위촉 등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단원은 단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7∼13명으로 구성된다. 대검의 담당 부서와 수사팀이 현직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단원으로 추천하면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자문단 구성부터 대검과 수사팀이 부딪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전문자문단이 처음 구성될 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극심하게 대립했다. 다만 대검은 이후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해 갈등 소지를 줄였다.

자문단 회의가 열리면 대검 담당 부서와 수사팀이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자문단은 특정한 쟁점을 지정해 의견서를 요구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불러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토론을 거쳐 일치된 의견을 내도록 노력한다. 여의치 않으면 출석한 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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