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보도상의 무질서한 주차 및 충돌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 자치구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 허용구역과 혼 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자 시범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대해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한다.  

전동킥보드 주차는 별도의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설치한다는 것이라 경제적이다. 

이와 함께,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면에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해 일반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한다. 

주차금지구역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 및 장애인 시설 등으로 보행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무단 주차에 대한 직접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적인 질서 확보가 기대된다.

구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존 5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신규 자전거 거치대 50개소를 더해 총 100개소의 주차가능 구역이 운영된다. 

추후에도 전동킥보드 주차존,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한 자전거 거치대를 확충하고 전동킥보드 주차금지구역을 적절히 배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다 질서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바람직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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