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보이콧 법사위 '사법농단' 판사 솜방망이 징계 맹비판.. "한명숙 판결, 수사과정 문제 있어"

법사위 검찰·사법부 맹공 '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
송기헌 "한명숙 사건 보면 판사들 인권감수성 미약해"
박주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시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미래통합당의 전원 보이콧 속에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이날은 사법개혁까지 주문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통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하고 있다.
사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통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하고 있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과 양형위원회,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에 대한 지적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합당한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징계 현황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연루 판사 66명 중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시효가 지난 사람이 32명이었다"라며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0명이었지만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심리가 연기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사건(사법농단)은 2017년에 발생해서 시끄러웠는데 당시에 징계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징계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문제의식이 없었느냐"라고 질문했다. 조 처장은 "대법원 자체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도 했지만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 하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해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최근 복귀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언급하면서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에 관여를 했다. 그런데 이 관여한 행위가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건 별론으로 하고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된다'는 표현이 있다"라며 "'위헌적이지만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징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의했다.

조 처장은 "어떤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며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현행 법률 내에서는 징계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래서 우리 제도, 헌법, 법률은 문제가 있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국회가 탄핵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며 "이후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라는 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또 김남국 의원은 이날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의 사법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흡했다"라며 "대법원장을 오너,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지방법원장을 계열사 사장, 보스로 부르는 것이 사법농단 고질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있어서 1심에서 23번의 공판을 했는데 2심에서는 그렇게도 한번만 더 불러달라던 증인을 굳이 부르지 않으면서까지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라며 "한만호씨 증언 중에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심에서 했던 법정 증언은 신빙성 없다는 2심 판단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사법개혁은 시급한 과제"라며 "의원들의 고견이 국민의 목소리이며 관련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빠진 가운데 법사위가 진행하고있는 모습
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빠진 가운데 법사위가 진행하고있는 모습

송기헌 의원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보면서 판사들께서 인권에 관한 감수성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다"라며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던 한만호라는 분이 검찰 측에 70여 번을 조사 받았는데 조서는 5번 정도 밖에 안 썼다고 한다"라며 "(법원이) 나머지는 무엇을 했는지 관심을 안 둔 게 아닌가. 사건의 판결을 보면 정상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사정까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책이 없었던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검찰을 비판한 게 자기 식구 챙기기, 감싸기인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라며 "판사 현황을 봤더니 대부분 (징계 사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지만 금품수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이 많다. 22개 사안이 있는데 여기 없는 게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다. 정직은 1년이 딱 2건, 나머지는 감봉 4개월 식이다.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벌금 300만원, 100만원 형을 받고 아직도 재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처장이 "법관 임기는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한다. 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기간에는 신분이 보장된다"라며 "벌금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사임을 원하지 않으면 연임 기간 동안에는 재직을 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법관 독립을 위한 것이다. 벌금 100만원 300만원을 받은 경우 법관 연임심사는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국회의원)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지방의회도 4년, 대통령도 5년 만에 뽑는다"라며 "법관이 뭐길래 10년씩 보장을 해줘야 하냐"라고 강도 높게 따졌다. 발언 중 박범계 의원을 보며 "죄송합니다. 박범계 전임 판사님"이라고 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조 처장은 "김진애 의원 말씀에 담긴 진의나 진심은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 법관이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잘해야겠다는 충심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총장이 법사위에 왜 안 나오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난번에 법무부 업무보고 할 때 대검찰청이 안 나와서 당연히 나중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법무부 업무보고로 다 끝났다고 한다"라며 "검찰에 대해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가면 업무보고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래도 되는지 여쭙고 싶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된다"라면서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하다"라고 답했다.

국토위를 지망했지만 법사위에 배정된 김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분간 (최강욱 대표와) 서로 간의 아바타 역할을 당분간은 좀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최 대표와 김 의원이 서로의 상임위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진애 의원은 얼마전 JTBC [전용우의 뉴스ON]과의 인터뷰와 22일 MBC 인터뷰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며 '대리'를 보내면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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