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근 도의원(제1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1교육위원회 개정조례안 설명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증가하는 반면, 미혼 남성 및 여성의 결혼과 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이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의 핵심 사항은 인구교육의 정의에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가족 형성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 외, 인구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구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후 공포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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