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혜택받는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사유 70%.... ‘부실운영’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 페이스북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 페이스북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최근 정의기억연대 논란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회계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 기부금 단체의 취소 사유 70%가 '부실 운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소 처분을 받은 301개 단체 중 69%인 208개의 취소 사유는 '부실 운영'으로 나타났다.

부실 운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행 실적 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이 주를 이뤘다. 일부 단체는 해산을 해 연락할 곳조차 찾지 못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공익성을 인정받은 단체가 주무 부처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을 내는 개인은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양 의원은 “지정기부금 단체의 취소 사유가 부실 운영이라는 점은 기재부가 지정 이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추천한 단체가 가장 많이 지정 취소된 부처는 서울시(42개)이었다. 이어 경기도(16개), 문화체육관광부(11개), 통일부(10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 의원은 "기재부 등은 지정 단체가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기반한 관리 감독 행정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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