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피해 도민 대상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시행한다
[뉴스프리존,경기=김태훈 기자] "불법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힘없는 서민입니다.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결정을 환영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는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왔습니다"며 "업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배짱으로 그 이상의 이자를 착취하고, 적발되더라도 24%의 수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비상식적 구조였습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자한도가 6%까지 낮춰지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며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62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최고이자율은 31,000%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며 "정부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구두계약, 무계약서 대출 무효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기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며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 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뽑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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