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열서너 번에 조서는 8번만 받은 증인.."검찰이 증인의 증언을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증인 임 씨, 교재 200권 택배 발송해 놓고 "10권 보냈다".. 증거를 들이밀자 "맞다"

[= 정현숙 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20차 공판까지 거치면서 처음 있는 일로 정 교수가 직접 증인 신문을 한 것이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 교수가 증인의 허위 증언을 참지 못하고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증인 임모 씨를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선 거다.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허위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임 씨가 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정 교수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3~4분 정도 증인 신문을 했다.

정 교수는 영어 교육사업을 하던 WFM과 고문 계약을 맺고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매월 200만 원씩 7개월가량 1400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인수했던 영어교육업체다.

증인으로 나온 코링크PE 이사 임 씨는 WFM에서 영어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정 교수가 당시 고문활동에 무관심했다고 증언했다. 또 정 교수가 지난해 학원 원장들 모임인 2~3월 강연을 요청하자 단칼에 거절했고 정 교수가 WFM 주가 변동에만 관심 있어 주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한 차례 회의 말고는 한 일이 없다는 증언을 이어 나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시사 유튜브 '빨간아재' 를 운영하는 박효석 씨는 정 교수의 직접 신문은 검찰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임 씨가 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정 교수가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선 거라고 했다. 그래서 실상에 대해 제대로 보도가 안되는 정 교수 재판 내용에 대해 이날 끝까지 지켜본 박 씨의 방청 내용을 정리해 봤다.

검찰의 논리는 정경심 교수가 WFM 고문으로 있었지만 별로 한 일도 없고 회의 한번 참석하고 2장짜리 보고서 한번 낸 게 전부다. 또 원장들 회의에 강의 참석 요청도 단칼에 거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 간 게 아니고 뭔가 수익보전을 받기 위해 부당하게 돈을 받아 간 거에 초점을 맞췄다.

또 이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는데 한 가지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WFM에 새로운 고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코링크PE 대표한테 건의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온 증인 임 씨로 확인이 된 거다. 본인이 영어 교육사업에 고문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서는 마치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었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정경심 교수)을 고문 계약한 거처럼 증언했다.

그리고 WFM 측에서 고문으로 위촉된 정 교수에게 700권이 넘는 교재 가운데 분석을 해달라고해서 교재를 보내고 경쟁사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달라고 의뢰를 했다. 그런데 임 씨가 처음에는 한 10권 정도 보낸 거 같다고 증언했다. WFM이 발간한 교재가 700권이 넘는데 그중 10권을 보냈다는 거다.

임 씨는 교재가 700권이나 되는데 10권만 보내서 정 교수가 굉장히 쉬운 일을 하고 아주 짤막한 보고서 2장을 낸 게 전부인데 고문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듣고 있던 정 교수 변호인이 “큰 박스로 보낸 것 아니냐. 지금도 그 박스가 있다”라고 하자 임 씨는 “(박스를) 보낸 것 같다”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여기서 속된 말로 정 교수가 빡돌아 즉각 반박에 나선다. 그래서 재판장한테 변호인을 통해서 발언 기회를 얻어  임 씨를 2분간 직접 신문을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재판장의 허락하에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

정 교수는 본인이 당사자고 직접 겪었던 일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증인 임 씨에게 묻는다 "당시에 교재를 10권밖에 안 보냈다고요"라며 "그때 200권 정도를 보냈다. 큰 박스 2개를 택배로 보냈다. 더군다나 그 박스는 WFM이 찍혀져 있지 않고 그전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 기억 안 나요?"라고 물었다.

구체적 사실을 대는 정 교수의 질문에 임 씨는 "기억납니다"라며 처음에 10권이라 주장하던 증인이 정 교수의 신문에 200권이 맞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가 당시  WFM의 팀장인가 누군가가 연락을 해와서 사이버강좌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해서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까지 이메일로 보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임 씨에게도 같이 이메일에 참조로 보냈다며 기억 안 나냐?"라고 물었다. 임 씨는 이메일 발송이 나오자 반박을 못 하고 "기억난다"라고 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 그 많은 자료와 교재를 검토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 같지 않나? 당시에 2달 넘게 걸렸는데 기억나지 않나?"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자 임 씨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 같다"라고 대답한다.

정 교수는 이어 "내가 당시에 원장들 의뢰를 받고 시간만 맞으면 참석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내가 절대 참석 않겠다고 단칼에 거절한 거 맞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단칼에 거절했다던 임 씨는 "뉘앙스가 좀 그런 거 같다"라고 한발 물러선다.

임 씨는 조범동 씨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당시에는 조범동 씨에게는 불리한 증언을 할지언정 정 교수에게는 별로 불리한 증언을 한 게 없었는데 이날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교재 200권 보낸 거를 알면서도 10번밖에 안 보냈다는 명백한 위증을 했다.

그 힌트가 하나 밝혀졌는데 임 씨가 검찰에 출석한 게 본인 기억으로 13번인가 14번을 조사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진술서는 8번밖에 작성이 안됐다. 나머지 5번 또는 6번은 도대체 뭘한건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래서 정 교수 변호인은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추고 "혹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 들었냐? 들은 적 있냐?"라고 물었다. 임 씨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의 협박이라고 할 수 없고 강압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임 씨의 증언에 얼마나 신빙성을 둬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검찰이 '임 씨의 증언을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검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볼 수 있겠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코링크 PE가 블루펀드와 관련해서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한 해명자료가 있다. 코링크PE 펀드는 블루펀드여서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사전에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한다.

청문회 준비단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닷새 전에 초안이 작성됐는데 초안의 내용과 준비단에 제출된 실제의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 달라진 핵심 이유는 블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좀 더 강조되어 설명됐다는 거외에 별달리 다른 점이 없다.

이날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임 씨에게 묻는다. "둘 중(보고서 초안과 준비단에 보낸 보고서) 하나는 명백히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미 초안을 다 작성해서 조 전 장관에게 보냈는데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작성해달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런데 변호인이 운용현황보고서를 화면에 띄우고 "어떤 부분이 허위냐?"라고 증인 임 씨에게 묻는다. 재판부도 읽어보라고 임 씨에게 1분 이상을 시간을 준다. 그런데 쭉 읽어보고도 임 씨는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답변을 못 한다.

아울러 검찰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증인들이 나와서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면 '증인이 피고인 증인이냐?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나'라고 하고 조범동 씨나 누가 나와서 검찰이 주신문을 할 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 '기억이 나는데도 잘 안 난다고 하면 위증'이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날 임 씨가 법정에서 명백히 왔다 갔다 거짓말을 하는 데도 재판부가 지적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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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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