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논란에 이어 "일제 식민지에 대한 한국사회 평가 잘못돼" 주장

일 우익 잡지 '하나다' 류석춘 기고문, 일본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는데 악용
법원 "류석춘 징계 '절차에 하자' 판결시 까지 효력 정지"

연세대 사회학과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 교수가 일본 잡지에 기고문을 보내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2019년 9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본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의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2019년 9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본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의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류석춘 교수는 일본 우익 성향의 월간지 '하나다' 8월호 기고문에서 위안부 발언으로 받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은 강제 연행당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매춘 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세대 강의 중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여학생에게 한 발언에 대해선 “절대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니다.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발언일 뿐”이라고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을 했다.

또, 류 교수는 "강제 징용 간 사람들도 대부분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해 간 것"이라며 일본 우익 세력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한국 쌀을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토지조사사업이 한국 사람들 소유 농지의 40%를 일본 사람이나 일본 국가에 약탈당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한국 역사 교과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토지조사사업은 기존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해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류 교수의 기고문을 한국어로도 인터넷에 올리면서 “한국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한국 사람들도 읽으면 좋겠다”라고 홍보하며 일본내 혐한 분위기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류 교수의 기고문은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 대책위원회 학생들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릴레이 발언 및 집회'를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 대책위원회 학생들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릴레이 발언 및 집회'를 하고 있다.

앞서 류 교수는 수업에서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한테 술만 팔면 된다', '그런 거 한 시간에 얼마 한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라고 언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오늘날 성매매 종사자와 비슷하게 여긴 류 교수의 주장은 위안부 피해자가 공개 증언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비난이 일었고,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 중 발언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류 교수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징계위 당시 류 교수가 일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음에도, 기피 의결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한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한 사건 처분으로 인해 류 교수의 인격권과 교수권이 침해됐고, 교수로서 활동하지 못해 입는 손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위에 회부된 류 교수의 위안부에 빗댄 여학생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발언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사유는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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