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오는 7월 15일 불과 15여일 남겨두고 다시 한번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2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관련하여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공수처 법과처장, 후보자등 문 대통령의 공문을 놓고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점을 거론,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해 앞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다. 이어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시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 강행수순'이라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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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기자
cid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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