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판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판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장효남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대해 이를 뒤집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과도한 '삼성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는 결론을 압도적 찬성으로 내렸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고,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그러자 불기소 권고에 대해 여권 일각과 사회단체에서 '기소하라'는 검찰 압박의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 릴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수사심의위의 첫번째 수혜자가 삼성 이 부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 압박에 나섰다.

시민단체 가운데 참여연대, 경실련 등도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반면 재계측은 수사심의회 권고를 흔드는 것에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바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편파적이라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외부 수사심의위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주장이면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없애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의존하는 판단만 이뤄져야 한다는 거냐"고 각을 세웠다.

법조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세에 몰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앞서 8차례 권고와 다른 결정을 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기소할 경우 그간의 수사가 ‘부실수사’ '무리한 결정'이라는 비난과 권고 사항을 존중했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올 것이다.

법조 관계자는 "검찰이 이 같은 비판들을 종합해 수사심의회의 권고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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