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 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어 성적지상주의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반교육이요, 인권 침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왜 탈학교 학생들,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개성을 무시하고 국영수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차별 없는 세상이 될까?

차별금지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12월 12일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심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011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됐다. 그 후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촛불정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2007년 법무부에 의해 발의된 후 14년째 ‘입법 시도’ 중인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고 있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세상>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헌법 외에 차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대한민국은 법 따로 현실 따로다. 무전유지 무전유죄의 황제노역이 그렇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받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이 일상화된 사회, 오죽했으면 어린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 라는 말로 가난한 친구들을 왕따시키겠는가?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 이라며 소외시킬까? 한 달에 200명, 연간 산재사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2400명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을까? 김용균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지는 게 없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은 무엇 때문인가? 궁여지책 법이라도 만들어 한계상황에 몰린 국민들에게 위로라도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도 못하는 시·도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공부를 못한다고 차별받지 않는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외면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만 고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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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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