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PBA 당구선수 22명 제소 ‘기각’

UMB 홈페이지 캡처
UMB 홈페이지 캡처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사기업에서 ‘우리는 돈이 많아 더 큰 대회를 만들 것이니 스포츠 단체 일정도 무시하고 선수들도 내놓으라고 한다’라면 과연 가만히 있을 단체가 있겠습니까?”

당구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소송에서 프로당구협회(PBA)가 세계캐롬연맹(UMB)에 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PBA와 대한당구선수협의회(KPBA) 소속 선수 22명이 UMB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UMB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리고 “EU 집행위원회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 밝히며 “PBA 대회 조직에 대한 모든 UMB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PBA가 지난해 UMB, KBF(대한당구연맹) 등 당구 종목 스포츠 단체와 대회 출전권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출범하면서 불거졌다.

대부분의 스포츠 단체와 마찬가지로 UMB와 KBF 규정에는 ‘승인하지 않은 대회 출전 시 제재’, ‘이중등록 금지’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양 단체간 협상이 강하게 요구됐던 분위기였다.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PBA가 지난해 6월에 첫 투어를 강행했다. 이 대회에 출전한 프레데릭 쿠드롱, 에디 레펜스, 강동궁 등 UMB 소속 선수 120여 명은 무더기 선수 자격정지를 당했다.

결국 PBA는 “스포츠 단체가 선수를 독점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에 UMB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PBA 사태의 경우 단순 대회 개최가 아닌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프로당구협회를 설립해 UMB의 자산인 선수들을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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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PBA #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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