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7월 1일부터 업종‧기간 등 고려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지역화폐 지급

집합금지 명령문을 부착하는 공무원. 2020. 5.17.
집합금지 명령문을 부착하는 공무원.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면서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난 5월1 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337곳이다.

이들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기간과 업종 등을 고려, 적게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화폐 사용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단,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명령일 공고 이전 영업장을 장기폐쇄한 업소는 제외된다.

대상 업소는 구청 환경위생과나 산업환경과로, 코인노래연습장은 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으로 콜락텍은 시청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지도점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특별경영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연평균매출자료.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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