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 3.5%로 30% 한시 인하

[뉴스프리존=김소영 기자]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또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최소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한다. 

최근에 논란이 되어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한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두달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두달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무작히 피해를 양산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이스피싱에 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10월부터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스쿨존(school zone,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차량속도, 신호등, 신호주기 등 교통시설과 체제를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도 강화된다. ☞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은 29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책자는 7월초 각 지자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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