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및 전통시장 간 상생협약 체결 장면.©보령시청
농·축협 및 전통시장 간 상생협약 체결 장면.©보령시청

[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30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농․축협 조합장,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축협 및 전통시장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축협, 전통시장 상인회 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농·축협과 전통시장의 상생협약 실천을 장려하고 ▲농·축협은 지역 내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상생기금 기탁 ▲농협 보령시지부는 시와 농·축협 간 가교역할 및 상생협력 사업 추진 ▲전통시장 상인회는 농‧축협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농·축협과 전통시장 간 상생과 공존의 길이 마련됐다”며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고 서로 발전시키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이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