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는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관련하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또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다.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조 전 장관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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