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인구 50만명 이상으로 특례시 기준 완화

박완주 당선인과 지지자들./ⓒ김형태 기자
박완주 당선인과 지지자들./ⓒ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특례시 지정 관련한 정부 지방자치법이 완화될 예정이다.

2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3회 국무회의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박완주 의원(더민주·천안을)은 지난 4.15 총선 때 ‘천안특례시’를 첫 번째 공약으로 약속했고 지난 6월 1일에는 ‘지방자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또 최근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자치분권 강화 위한 자치분권회의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천안특례시’ 가능한 정부 ‘지방자치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며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위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