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공사 공기업 최초 중산층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 건립, 입주 과정서 입주민 25세대 계약금 미반환 등 약 40억 원 금전적 피해에 유감

김경호 경기도의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만나 가평 동연재 전원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경기도의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만나 가평 동연재 전원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경기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시행한 '가평 동연재' 전원주택 조성사업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강력 대처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 부근 5만9934㎡에 총 141세대(단독주택 115세대·연립주택 26세대)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DSK)로부터 입주민 25세대가 40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피해 사례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와 분양 계약 해지 이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또 토지와 건물 비용을 지급했지만 등기가 되지 않은 사례 등이다.

김 의원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2019년 8월 공동사업자 시행 협약 해제 후, 민간사업자가 현장에 남아 전세계약을 하게 방치한 것은 업무 배임에 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법적 확인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로 (이는)경기도가 지향하는 공정한 경기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불법을 통해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공동시행 임자인데도 민간사업자에게 문제를 돌리고 피해자에게는 명도 소송으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방만한 운영 행태는 꼭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이후 경기도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많이 바뀌었으나 산하 기관은 지금까지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다"며 "경기도의 산하 기관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방만한 운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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