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영순 의원, '품격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약속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국토교통위원)./ⓒ박영순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국토교통위원)./ⓒ박영순의원 사무실

[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박영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법과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원)은 “품격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국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국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며 소환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 불출석한 일수가 반기별 전체 회의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에 지급한 수당에 해당 반기별 불출석률을 곱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진석, 안민석, 홍기원, 임호선, 홍성국, 이학영, 문정복, 윤미향, 이수진(비), 김영배, 김용민 국회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영순 국회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조한 법안 처리율과 출석률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365일 일하는 국회,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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