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팩폭 "전국검사장 회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진혜원 검사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해도 친목단체(검사장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무부, 검언공모 수사팀 교체설 일축.. "이미 때 늦었다"
중앙일보 "윤석열, 측근에 누구 좋으라고 사표내냐 했다"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언유착 사건을 밀어 붙인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통합당 등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맡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제3의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어제(2일) 시행된 장관의 수사 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란 취지"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진작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한 상태에서 수사팀을 교체하면 오히려 사건이 매장될 우려가 크다"라면서 '특임검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빌미로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으로 나온다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감싸기로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의 총장이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어기는 항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일 '진혜원 검사의 지적'이라며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페이스북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2일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을 예고한 것을 두고 "검사장 회의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친목단체"라는 취지로 특임검사 임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법령을 근거로 정당하다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는)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라는 한문장으로 축약해 올렸다.

진 검사는 "장관님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를 받으신 분(윤석열)이 내일 긴급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장관님의 지시 이행 절차 관련해서 제정된 법령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라며 "검찰청법,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고 지목했다.

진 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막고 이성윤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 올렸다.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은 "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다(8조)"라며 총장의 복종 의무로 "총장도 검사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7조 1항)"을 제시하고 총장의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는 "총장도 검사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7조 2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의제기 절차'는 "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다(4조 1호)"라고 했다. 아울러 '총장의 특임검사 임명'은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2조를 대며 "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팩트'가 되는 핵심은 다음과 같이 문답식으로  '체크'했다.

질문: 그러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뭐에요?

대답: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질문: 그러면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국 검사장회의 거쳐서 특임검사 임명해도 징계 받아요?

대답: 친목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상범 미통당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니 제3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팀을 자체적으로 따로 꾸려서 재수사하는 형태로 했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의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임검사 임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같이 출연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검찰이 '수용'할지를 논의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서 “적법한 지휘를 ‘수용’했다는 게 뉴스가 된다는 사실자체가, 그동안 윤석열 씨가 얼마나 무법천지로 날뛰어 왔는지를 반증하는 듯"이라고 적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SNS로 "윤석열이 특임검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이다. 거부의 명분을 검사장 회의에서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류근 시인도 SNS로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청장이라고 부르며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을 비판했다. 그는 "오늘 윤석열 청장님께서 소집한다는 전국 검사장회의. 나는 50여명의 차관급 검사장이 모이는 회의라고 해서 당연히 아주 몹시 권위가 있는 회의인 줄 알았다"라며 "그런데 진혜원 검사님 포스팅을 보니까 그게 법령에 근거도 없는 그냥 '친목단체'라네? 헐~"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어 "아니, 그 귀하고 비싼 차관급 검사장님들을 왜 근무 시간에 불러서 친목단체 모임을 하시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라며 "아무튼 우리 윤 청장님은 참 친절한 분이심. 갈수록 검찰 조직이 동네 닭발집 계모임만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까발리고 계심. 청장님, 청장님, 우리들의 청장님!"이라고 비꼬았다.

취임 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중앙일보는 ["윤석열, 측근에 누구 좋으라고 사표내냐 했다"]라는 제하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을 표명했다. 결론은 꿋꿋이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윤 총장은 이번 일로 총장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라며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국회의원은 2일 '윤 총장과 접촉했는데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강했다고 전했다"라며 "검찰의 한 관계자도 윤 총장이 측근에게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사표를 내느냐'고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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