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법대로 처벌 받아야",. 출판계도…"진중권·박시백 등 빼라"

▲ 드라마 '마녀의 법정' 김여진,

[뉴스프리존=김재현기자] 이유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TV화면에 외면 당 할 수 밖에 없었던 해당 연예인중 “법적으로 처벌이 되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배우 김여진(45)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의해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출판계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담당자의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별 이유 없이 몇몇 책을 도서전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보낸 메일이다. 해당 메일에는, 별다른 설명없이 "도서전 목록 중 해당 번호는 제외바란다"고 써있다.

해외에 홍보할 국내 책 60권 중, 제외한 도서 목록번호 5개만 적혀있다. 해당도서의 저자는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진중권, 박시백, 고도원 씨와 정홍규 신부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선정 도서에 포함되면 책 판매나 홍보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도서 선정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동 한 웨딩홀에서 김여진은 열린 KBS2 새 월화극 ‘마녀의 법정’(9일 첫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그간의 심경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김여진은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고, 그간 더 큰 괴로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겪었던 일이 그리 특별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MB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처벌이 되어야 할 일이 있으면 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여진은 “조금씩 여러 분들의 힘으로 나아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상처받지 않고 있다”고 애써 웃었다. 김여진이 ‘마녀의 법정’에서 맡은 역할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부장검사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강단 있고 소신을 지키는 검사 역할이다. 정려원 윤현민이 검사로 출연하고, 전광렬이 경찰청장 출신 로펌 고문이사으로 정계 진출의 야망을 가진 악역으로 열연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