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2020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서를 7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연구개발 장려금 제도는 국방 연구개발에 기여한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 5월 장려금 지급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부문이 종전 ‘일반부문 및 비공개 사업부문’에서 ‘군‧산‧학‧연 부문 및 국과연 부문으로 변경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민간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급금액도 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동상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금상은 5000만원이다. 

신청자는 방위사업법 제40조에 근거해 해당 추천기관에 7월 말까지 신청하며 추천기관 자체 선발 및 전문가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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