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 데 이어 3일 자정을 기준으로 집회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이번 집회제한은 관내 연합뉴스(율곡로2길) 앞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동시간대 한정된 공간 내 다수 인원이 밀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됐다. 

자세한 대상지역은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 ~ 경복궁교차로) ~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 ~ 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 ~ 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이다.

제한기간은 3일 자정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주민 생명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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