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현재 53만여 명 넘어서..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이틀 만에 서명자가 5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과 유족 측의 주장을 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설 구급차에는 폐암 4기인 80세 여성 환자가 타고 있었는데 환자는 호흡이 어려워 응급실로 향하는 중이었고, 구급차가 차선을 바꾸는 도중 한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접촉사고이기에 구급차 운전사는 ‘나중에 처리하자’며 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택시 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를 불러주겠다”며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는 “내가 사설 응급차 안 해본 줄 알아, 아저씨?”라면서 구급차 운전자를 다그치고 “아니 환자가 있는 것은 둘째 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라고 버티며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

이에 응급차 기사는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 드리고 얘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사고처리 하고 가야지 왜 그냥 가려고 그래”라는 답을 들어야 했다.

택시 기사는 “내가 구청에다 신고해가지고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내려가지고...”라면서 “차안에 응급환자 있어? 없어? 지금? 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응급 구조사 있어? 없어?”라고 말하며 “아니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것 아니잖아”라고 버텼다.

택시 기사는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지?”라면서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하고 응급차 뒷문을 열고 환자 사진을 찍었다.

실갱이는 약 10분간 이어졌고, 결국 119에 신고해 다른 구급차로 환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당일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사진: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사진: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이 사건은 환자의 자식인 김모(46) 씨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더욱 널리 알려졌다.

김 씨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갑자기 건강히 악화한 적은 없었다”면서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며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택시 기사의 행동이 단지 ‘업무방해’라는 죄목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서 “사람을 숨지게 해놓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나는 어머니 입원 물품을 챙겨서 나중에 출발한 상태였고 제가 없는 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의 국민청원은 5일 오후 현재 53만 1천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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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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