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반영
- 산업현장 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관련 규정 제도개선 필요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환노위, 경기 하남) ⓒ 최종윤  의원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환노위, 경기 하남) ⓒ 최종윤 의원실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최종윤 국회의원(환노위원회, 경기 하남)은 지난 3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6월 18일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은 정부 대책의 일부를 반영해  산업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화재폭발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불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원청(도급인)이 사전에 위험업무를 파악하여, 하청업체들(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규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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