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현실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역의 집단민원을 30년 만에 해결했다./ⓒ사천시
사천시는 현실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역의 집단민원을 30년 만에 해결했다./ⓒ사천시

[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현실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역의 집단민원을 30년 만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30년 만에 해결된 집단민원은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송지마을회관 인근지역으로 1990년대 초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밝혀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들과 사천시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결코자 하였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번번이 실패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은 지적측량을 하지 못하여 건축과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왔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 특성상 대규모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10필지 정도의 소규모지구는 정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진되더라도 사업기간이 2년여 가량 걸리는 등 끊임없는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천시는 올해 초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이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전원 신청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사천시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면담과 설득을 통하여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지난 7월 1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지었다. 이는 통상 지적재조사 사업기간이 2년임을 생각했을 때, 6개월 만에 해결한 것이다. 그로 인해 송지마을회관 인근 지역은 30년 만에 지적불부합지 집단민원이 해결된 것이다.

송도근 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최단기간에 집단민원 해소는 물론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역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사천시에서 만든 것이며 그 동안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효과 등 업무분석을 통해 법과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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