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전 의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은 9월 21일 재판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내달 말로 확정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 판사)는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전 의원, 장제원 의원 등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2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31일 오전 10시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기소한 통합당 측 전, 현직 의원 24명 중 현직 의원은 9명이다.
이날 통합당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국회사무처에서 수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영상을 통째로 제출받아 폭행·감금·협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은 증거"라고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상증거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찰 측의 국회 영상증거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이 증거에 근거한 기소는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이에 검찰은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권리"라며 "영상증거를 입수할 당시 이를 소유했던 국회사무처 측에 참여권을 보장했으므로 영상증거의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하는데, 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특정해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인데 공소사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더 이어갈 이유가없다"며 공판기일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은 분리해 9월 21일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표창원 전 의원,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