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군에서 필수적인 수리부속으로 지정되어 조달 요구된 일반물자도 계약시 착수금‧중도금(착‧중도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방사청은 무기체계에 대한 수리부속품이라도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은 착․중도금을 지급한 반면, 일반물자 수리부속품은 선금만 지급했었다.

착‧중도금은 조달계약 체결 시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을 선금 대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착수금‧중도금은 예산의 최대 100%를 선금은 70%를 지급했다.  

이에 방사청은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리부속이라면 방산물자, 일반물자의 구분 없이 착‧중도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확대로 일반물자 수리부속 계약업체의 경우, 선금만을 지급받던 기존 대비 연평균 453억원을 확대해 받는다.

김종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 방산업체를 위해 적극행정을 구현하여 착․중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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