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22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구민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과 11월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및 교통사고 부상자에게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한 후 3번째 지급이다.

구는 민선7기 재난·안전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 사상자 중 구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국민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구민안전보험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며,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 및 물놀이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구민이라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이정훈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보완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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