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20% 등 추가 부과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제공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제공

[뉴스프리존,군포=김현무 기자] 경기 군포시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공용 포함)를 초과하는 관내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영업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로 내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당해년도 7월 1일 현재 사업주이며,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납부 방법은 직접 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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