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 수사 공정성•독립성 보장하기 위해 지휘한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라면서 “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총장이라도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반박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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