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18번 확진자 이탈 행위, 경찰에 고발조치 예정
광주37번 확진자 역학조사 거부, 방해, 사실 은폐 혐의 경찰에 고발조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발생현황과 자가격리자 이탈시 무관용 원칙 등의 입장을 밝혔다./ⓒ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발생현황과 자가격리자 이탈시 무관용 원칙 등의 입장을 밝혔다./ⓒ광주광역시

 

[뉴스프리존,광주= 박강복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7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이탈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후 11시경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118번 확진자는 병원 이송에 앞서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해, 방역당국과 경찰청이 공조하여 확진자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오늘 오전 10시간 만에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찾아내어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이송 조치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118번 확진자의 이탈 행위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어제 자가격리자 중 한명이 주거지를 이탈하여 직장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의 협조 하에 다시 자가격리하고, 이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광주37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거부, 방해, 사실 은폐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확진자가 진술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의 최고 백신은 시민들의 경각심과 위기의식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면서 “150만 광주시민과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방역수칙과 행정조치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확진자 6명 중 3명은 특정 사우나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사우나를 또 다른 감염경로로 주목하고 있으며,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SM사우나(광산구 신창동)를 이용한 시민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광주시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S형)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체(GH형)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최근 10일 동안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과 직장동료 간 일상접촉을 통한 감염은 물론, 교회와 요양원 등 밀폐‧밀접‧밀집 등 ‘3밀 조건’이 갖춰진 실내감염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6명 추가되어 오늘 오후 2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는 121명이다.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확진자 88명이 추가 발생했다. (해외입국자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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