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재판장과 연쇄 충돌 ..조국 '표적' 삼은 무리한 수사로 검찰이 내세운 입장 번번이 깨지고 있어

사면초가 윤석열 '정치수사'의 오명을 벗으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재판 곳곳에서 '언론플레이'로 유지해 온 검찰의 허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권력형 범죄'라는 전제하에 개시됐던 검찰 수사가 변호인은 물론, 증인과 재판장과도 충돌하면서 검찰이 내세운 입장이 번번이 깨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해 법인자금을 빼낸 기업사냥꾼 수법을 썼다"라고 했지만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결심한 동기는 조범동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조국 부부의 사모펀드 비리를 '신종 정경유착'으로 몰고 가면서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소병석 부장판사)가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검찰의 무모한 기소가 확인됐다는 데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정경심 교수의 ‘투자금’ 5억은 투자 아닌 '대여금'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범동 씨 간의 금전거래가 '투자냐, 대여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코링크PE 입장에서 그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그동안 내세웠던 검찰의 주장을 스스로 허물었다. 이날 정 교수와 조범동 씨의 금전거래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재판부는 조 씨보다 익성 측의 개입 정도가 더 엄중하다고 판단 내렸다.

코링크PE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익성 부회장, 조범동 등으로 정 교수는 횡령 혐의에 있어 공범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 사건 횡령과 배임 범행 중에는 이봉직, 이창권 등 공범들과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시했다.

따라서 지난해 내내 조국 사태에서 권력형 범죄라며 '인디언기우제식' 먼지떨이 수사를 벌여온 윤석열 검찰의 특수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은 앞으로도 쉽지 않은 딜레마다.

'미디어인뉴스'에 따르면 코링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익성의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등이 코링크 불법 의혹들의 실제 주범인 정황들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고도 조범동 씨를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단순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 혐의를 두고 익성 이 회장의 주요 공범인 수백억대 투자자들은 거론조차 안 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애초 이 사건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을 표적에 두고 조국 끌어내기에 동원된 수사라는 데 있다. 사건 구성 자체도 검찰이 스스로 꾸민 것이란 정황도 드러났다. 이봉직이나 이창권이 사태 초반에 조범동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실제 주범인 그들을 수사해놓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조범동을 주범으로 설정한 각본대로 이봉직 등이 검찰의 각본에 따라 증언하도록 유도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의 배경인 주가조작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신성석유 우국환 회장 등에 대해 검찰은 소환조사 한번 한 것으로 끝냈다.

도리어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10억 정도의 WFM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주장만 공허하게 거론하고 있다. 결국 검찰 수사의 오류는 이날 조범동 씨의 1심 판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꼴이다.

코링크PE를 익성이 만들었고 익성을 위해 움직였다고 분명히 한 부분도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지난 4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조 씨가 7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면서도 범죄 수익이 귀속된 것은 익성 측이라고 판단한 부분까지 확인됐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투자냐 대여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지난 반년 넘게 검찰이 내세웠던 논리를 스스로 뒤집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한 가지 재판부가 판시한 정경심 교수 증거인멸 혐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의 일로 사모펀드 정관에서 조 전 장관 처남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는 본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기에 증거인멸로 보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서도 '도덕적으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물론 검찰과 재판장(김미리 부장판사)이 충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했다고 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르는 부하직원"이라며 감찰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 주장한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더라도 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에서 재판장은 검사와 부딪혔다.

당시 법정에 있던 이정섭 부장검사는 윗선의 결재를 받는 특감반을 검사에 비유하며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의 단순 지시 수행을 넘어 고유한 감찰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재판장은 "그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참고인이 법원 출석 전 검사실에서 자신의 조서를 열람한 것을 두고도 "이런 것은 처음 본다. 놀랐다"(재판장), "이런 걸 처음 봤다고 하신 것이 더 놀랍다"(공판 검사)며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지난달 19일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해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하다"라며 해당 검사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검찰을 난감하게 만든 것은 지난 2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정에서 동양대 PC를 임의제출한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조교가 '강압진술'을 했다면서 무서웠다고 거듭 폭로한 것이다. 그는 "검사가 강압적이고 무서워 진술서에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라고 직접 재판장 앞에서 진술했다.

조교의 법정 진술로 동양대 PC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하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보태는 진술로 변호인은 물론 재판장과 증인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검찰'은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그동안 윤 총장의 행적 하나하나를 면면히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지방 지검장 회의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지금도 끝까지 피해 나가려는 모습이다. 이에 추 장관이 7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법기술을 부리는 윤 총장의 우회로를 끊고 재압박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이날 연가를 냈다. 어떻게 보면 윤 총장에게 결단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장관의 지시를 따르고 입증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지 여부가 이날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임박하면서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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