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거부했다. 본인이 직접 나서 거부한다고 발표는 못 하고 대신 검사장 회의 때 오간 얘기를 취합해서 언론에 흘린 것이다.

검찰이 언론에 흘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한다.

(2) 현재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3) 검사장 지휘·감독 배제는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것이므로 위법하다. 

(4) 이번 사건은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이번 전국 검사장 회의가 무슨 법적 효력을 지닌 회가 아니임에도 보수 언론들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직무 평가 여론조사를 해 윤 총장이 더 높다며 사퇴가 부당하다고 방패를 들어 주었다.

윤 총장이 부당하다면, 직접 나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며 나는 그걸 거부한다고 당당히 밝히면 될 것을 검사장 회의 때 오간 얘기를 마치 일반 여론인 양 언론에 흘린 것은 잘못이 아닌가 본다.

윤 총장은 그것도 모자라 전직 검찰총장 출신들을 만나거나 전화해 의견을 묻고 있는데, 이는 같은 식구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읍소작전에 지나지 않는다.

검사동일체가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이 와중에 어느 검사장이 윤 총장이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묻는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겸찰은 법무부 외청으로 검사는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받아들여야 순리다. 그러나 윤 총장은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엉뚱하게 전국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를 열어 여론몰이만 했다.

이것은 마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육군참모총장이 어기고 각 부대 사령관을 모아 의견을 묻는 것과 같다. 검찰이 공무원 신분인 이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거부는 항명이다.

따라서 추 장관은 당장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직, 나아가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권리다.

윤 총장이 사퇴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장모, 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있는문제, 거기에다 측근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찾관계등 검찰 조직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는 전문수사자문단을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수용한 경우가 있었는가?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팀과 지휘 세력이 서로 갈등 할 때 조정하는 기구이지 범죄자가 자기를 봐 달라고 요청하는 기구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돈을 훔친 도둑놈이 그 돈이 비자금 아니냐고 수사를 의뢰한 것과 흡사하다. 그것이 비자금이든 아니든 돈을 훔친 것 자체가 범죄인 것이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검사장들의 얘기를 마치 국민 여론인 양 언론에 흘리는 윤 총장이나 그것을 보도해준 언론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윤 총장이 한명숙 증거 조작, 한동훈의 유시민 제거 작전을 감찰도 못하게 하고 방해한 것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긴 것으로 엄연한 직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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