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3년마다 점검

군이 정기점검과 성능보강을 의무시하는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한다./ⓒ예산군청
군이 정기점검과 성능보강을 의무시하는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한다./ⓒ예산군청

[뉴스프리존,예산=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새로 도입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 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해야 한다.

이에 군은 부실점검을 방지키 위해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군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은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 등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와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접수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인태웅 건축행정팀장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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