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유준원 구속기소.. 검찰 "조국 전 장관은 무관" 결론

조국 "검찰 수사로도 무관함이 확인됐으니 유관함을 보도했던 비중으로 저의 무관함을 밝혀달라"

[= 정현숙 기자]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유준원(46) 상상인그룹 회장과 유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검찰 출신 박수성 변호사(일명 박재벌)를 8일 구속기소했다. 불법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들과 시세조종에 가담한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장장 7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 회장과 박 변호사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전환사채(CB) 발행 형식으로 불법대출을 내도록 유준원 회장이 주도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유준원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공시상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특히 유준원 회장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던 상장사에 CB 발행 형태의 대출을 내주며 제3의 투자조합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로 호재성 외관을 만들었고, 그 기회에 개인보유 주식을 처분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후 주가 급락으로 소액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또 유준원 회장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유준원 회장은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 A씨를 통해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1억 12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유준원 회장이 그룹 내 상상인증권 설립을 위해 증권사를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그룹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박수성 변호사는 특히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1년 4개월간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계열사 자금 813억원을 불법 사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기소된 20명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도 포함됐다. 조범동 씨는 이미 1심 재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범동 씨는 이날 CB를 발행해 불법대출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그동안 검찰과 언론의 합세로 조국 전 일가와 상상인그룹이 연루되어 있다는 루머는 끊이질 않았다. 법무부가 올해 1월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발표하자 상상인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의 억하심정이 맺힌 듯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사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합니다>라는 제하로 '내가 관계 있다는 수많은 언론보도를 나오게 만든 후, 이제서야'라는 취지로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여러분은 작년 하반기 이후 '상상인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을 보도하면서 '상상인 그룹'이 제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불법대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라며 "그 보도의 출처는 검찰이었다고 확신한다. 지금도 '상상인'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제 이름을 제목에 배치한 기사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라고 검찰을 향해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제 제가 전혀 무관함이 검찰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으나, 그 점을 기사 제목에서 밝히는 언론은 극히 드뭅니다. 기사 구석에 슬쩍 끼워넣어 놓았을 뿐입니다"라고 그동안 추측성 보도로 대서특필하던 언론이 조 전 장관의 무혐의 결론이 나온데 대해서는 기사 제목으로 제대로 보도하지 않음을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사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고 추종해왔던 검찰 수사로도 저의 무관함이 확인되었으니, 유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저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리고 조범동 1심 재판부도 '조국 펀드'라는 규정은 틀렸음을 확인하였던 바, '조국 펀드'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당시 왜 그렇게 '조국 유관설'을 의심없이 보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근거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추측성으로 검찰 편의 입장에서 보도를 마구 남발했던 언론을 향해 맺힌 유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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