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균특법 개정안 시행 따라 10일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 균형위, 부처 협의 등 심의 돌입 예정…2∼3개월 내 결론 나올 듯

대전시와충남도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혁신도시지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대전시제공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도전장’을 정부에 제출한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도전장’을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 부처 협의 등 심의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면 충남혁신도시는 2∼3개월 내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는 10일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 신청은 지난 8일 자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정 신청과 함께 낸 심의자료인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도는 ▲인구 등 수도권 집중 위기 상황 타개 ▲1기 혁신도시 충남 제외 ▲세종시 출범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등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연계 국가 기간산업 위기 대응 및 제조업 르네상스 계기 마련 ▲국토 동서축 강화 등 획기적인 균형발전 전기 마련 ▲문재인 대통령 공약 포함 및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등도 충남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으로 내놨다.

충남혁신도시 입지는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일원으로 명시했다.

국가적으로 수도권 및 세종시와 균형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광역적으로는 충남 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이며, 지역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지 선택 이유로 들었다.

충남혁신도시 산업 발전 전략은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R&D)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양승조 지사와 혁신도시유치범도민대책위 등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 지정의 남은 절차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히고 있다./ⓒ박성민 기자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합동 임대 건물을 신축해 공급키로 했다./ⓒ뉴스프리존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합동 임대 건물을 신축해 공급키로 했다.

공공기관 연계 기업을 위해서는 임차료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내포 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돕는다.

정주여건은 의료시설과 대형유통시설 유치, 건강도시 조성, 광역도로망 확충, 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한다.

이와 함께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홍성·예산 원도심 재생 등을 추진,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혁신도시는 충남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국토 발전 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새롭게 확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유치 확정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지정을 신청한 충남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균형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2∼3개월 내 심의를 마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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