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5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182주를 압수했다.©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5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182주를 압수했다.©보령해양경찰서

[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서지역 에서 양귀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5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182주를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해안가와 섬 등에서 마약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한 8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5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182주를 압수했다.©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5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182주를 압수했다.©보령해양경찰서

또한,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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