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 강남 집 두고 대구 집 처분

"지역구 의원 주택 두채, 비난 대상 아냐".. 청주집 판 노영민 향해 "눈 가리고 아웅
국토부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전 정부서 만든것"

[= 윤재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여권의 2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율배반, 무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급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않았던 점과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사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대구 수성구와 서울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는 매각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강남 3구'에 있는 것 알려졌으며 실거래가는 34억~36억에 달한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에 대해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면서 "대구에 있는 집을 팔았다. 지역 언론들은 예전에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집도 없다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가지고 있으면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이 서울에도 주거가 필요하고 지역구에도 필요한 두 채, 이런 것은 크게 비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의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이라고 공세를 폈다.

앞서 노영민 실장은 서울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았다가 '똘똘한 한 채'라는 미통당의 비판에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 아파트를 팔고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두어 노 실장보다 더한 상황으로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 원내대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선거 때 (집을) 팔겠다고 공약하고 표를 얻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자기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어떤 이율배반, 이런 것들이 무능과 함께 크게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는 것 같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에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주 아파트 매각을 두고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대표적 케이스”라고 공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것이라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수도권 집값 상승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수도권 집이 아닌 걸 처분한 건 제대로 된 대책이 없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 말 그대로 주 원내대표에게 해당하는 말이라 실소가 나온다.

대구 '매일신문'은 9일 주 원내대표의 MBC 인터뷰 내용을 두고 대구 시민의 반응을 전했다. "한 대구지역 네티즌은 '지역구 의원이 본인 지역구는 전세 살고 국회가 있는 곳은 집을 사야 한다면 일반 국민도 애들 대학 가면 서울에 다들 집 사야 하는 건가? 국회의원이란 자는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자인데 자기를 국회로 보내준 지역구에 뿌리를 두는 게 맞지 않나. 후안무치하다'라고 비판했다"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 원내대표가 비판한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심화하자 국회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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