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법인세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프리존,광주= 박강복 기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9일 법인이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손금 산입)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 만큼 지출 처리하여 해당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 당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헤 6월 국세청은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7대나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올해 1월~5월, A사의 초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310% 급증(한국수입자동차협회 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주 일가의 법인용 슈퍼카 사적 사용은 탈세로 이어진다. 회사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익이 감소하고 법인세 납부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된다.

이처럼 세제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운행실태를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세무당국은 위반 사례 적발을 위해 일부 제보나 제한적인 조사기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관련 비용명세서와 업무전용운전자보험 관련 서류, 운행기록, 업무용승용차 식별표시 부착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필요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승용차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회사차를 사유화하고 법인세 경감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반복되어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람보르기니 등 고가 법인차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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