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권 받은 사울 중앙지검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구속영장 청구할 듯.. 변수는 '검찰수사심의위'
'수사자문단' 소집 무위로 끝나자 이동재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발동과 끈을 늦추지 않은 최후통첩 압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퇴각하면서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추 장관의 지휘대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용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일주일 간 이어진 양측의 입장이 일단 일단락됐다. 보도로는 조만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동훈 차장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라며 "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사건 수사 과정에 티끌만큼도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입김을 낼 수 있는 지휘권을 상실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정진웅 형사1부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지휘라인에서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지검은 머지않아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달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일임한 대검 부장 회의에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다. 하지만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부장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실제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한동훈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드디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달 초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인 취재를 한 배후에 한 검사와의 공모 또는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으로 지목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만큼 전권을 위임받은 수사팀이 추가 조사를 거쳐 한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변수가 남아있다. 사건 관계인들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사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이하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사실을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지난달 25일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시민위원회 부의를 거쳐 소집이 결정된 상태다. 추후 이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두 심의위는 하나로 병합돼 같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전 기자 측은 심의위와 별도로 지난달 14일 수사팀의 수사가 형평성이 없다며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자문단 소집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한번 더 빠져나갈 구멍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수사팀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뒤집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초래한 이번 사건에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낸다면 수사팀의 입지는 물론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긴다.

반대로 수사심의위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계속 수사나 기소를 권고한다면 수사팀으로서는 수사의 정당성을 재확인받으면서 검찰개혁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된다. 검찰수사심의위를 앞으로 예의 주시해야 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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