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4800만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3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토론회와 문진석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오른쪽 상단)./ⓒ문진석 의원실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토론회와 문진석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오른쪽 상단)./ⓒ문진석 의원실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9일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00만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00만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진석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며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과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 의원은 토론에서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 납세 편의 위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를 제공한다. 또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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