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동 1,680필지 공정하고 정확한 현장조사

거창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토지 1,680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거창군청)
거창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토지 1,680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거창군청)

[뉴스프리존,거차=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토지 1,680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토지에 대해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접면 등 주요항목을 조사하는 것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은 조사가 완료되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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